귀 수술센터

SOREE CLINIC

국내 첫, 정원창을 통한 인공와우 청력보존수술법 개발!
소리의원 인공와우 성공률 100%
국내 총 인공와우이식의 25%시술

소리의원 인공와우 수술 건수는 국내 총 누적수술건수의 약 25%입니다. 모든 인공와우 수술 환자에게 정원창을 통한 청력보존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률 100%, 잔존 청력 보전 90%에 가까운 국내 유일 병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인공와우 재활센터

소리의원에서는 인공와우 착용자를 위한 전문화된 언어치료/음악치료가 가능한 인공와우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청능사,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전문가 그룹이 협력하여 수술 후 청각재활까지 함께 돕습니다.

365일 귀만 생각합니다

인공와우

인공와우는 내이의 달팽이관 청각세포를 대신하여 청신경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여 귀로 전달해주는 방법과는 달리 인공와우는 청각세포 대신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뇌로 소리를 전달해줍니다. 인공와우는 외부장치와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장치는 어음처리기라고 하는데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외부장치로 들어오면 주파수와 강도를 분석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내부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장치는 달팽이관에 삽입된 전극입니다. 외부장치로부터 디지털 신호를 받아 전극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내보내며 이 전기적인 신호가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소리가 청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됩니다.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 

인공와우 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의 성인중 언어습득 이후의 난청인이 주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연령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소아의 경우 12개월 전후로는 수술이 가능하며, 최근 뇌수막염으로 내이의 골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도 시술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난청이 발생한 아이들의 경우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3세~5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언어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음청각역치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인 경우, 보청기로 60dB이상의 역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보청기로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말소리 변별능력검사에서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와우 대상이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과정


1. 수술 전 진단

청각검사 후 부분난청인지 고도난청 또는 심도난청인지 판단을 합니다. 부분 난청인 경우, 오픈타입 보청기나 중이이식보청기 또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되고, 심도난청인 경우에는 인공와우이식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언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2. 수술 소요시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시간~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3. 입 퇴원 및 수술 후 내원 스케줄

입원기간 : 5박 6일 퇴원 7일 후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이후 매핑과 듣기훈련 언어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4. 수술 과정

전신마취 후 귀 뒤편으로 약 3~4cm 절개한 뒤 정원창을 통한 청력보존술을 시행합니다. 시술 후 인공와우 기계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

인공와우 이식 수술시점부터 재활이 시작됩니다. 수술 후 외부장치를 각 개인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을 매핑이라고 하며, 매핑이 잘 된 기계를 사용해야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기계에 적응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듣기훈련과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리의원 청각재활센터에서는 인공와우 후 매핑, 듣기 및 언어치료, 음악치료 모두 전문화된 청각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인공와우

양이인공와우이식을 통해서 양이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이 청력’이란 양쪽 귀로 듣게 됨으로써 음원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한 쪽 귀로 들을 때에 비해서 듣게 되는 소리의 강도가 더 커지며 소음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양이청력을 갖게 되면 소리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잘 들리게 되고,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 또한 생기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이인공와우 수술시기 

양쪽 모두 고심도 난청이 있는 아동이라면 첫 번째 수술을 시행하고 3세 중반 이전에 양이 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이며, 늦어도 7세 이전에 양이수술을 시행해야만 양이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양이인공와우 수술 대상자

소아

1. 이미 한쪽 와우수술을 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양이 수술 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반대편 귀에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없을 정도의 청력이 나쁜 경우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수행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3. 도움이 되나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4. 와우수술 후 수행력이 기준치 보다 향상되지 않는 경우
  5. 8세 전까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처음으로 인공와우 수술을 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양이 수술 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영유아(2세 이하)에서 잔존청력이 양측 모두 90dB 이상 없는 경우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유의한 청력재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진행성 난청인 경우나 뇌수막염 등에 의한 내이질환인 경우

성인

1. 이미 한쪽 와우수술을 한 경우 양이 수술 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반대편 잔존청력이 없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행한 bimodal(한쪽 와우, 한쪽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검사 상 수행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2. 소음 속에서의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3. 와우수술 후 수행력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2. 처음 인공와우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도움이 됩니다.

  1. 양이청력을 원하는 경우
  2. 양쪽 청력이 보청기를 이용할 수 없는 청력일 때
  3. 진행성 난청이 있는 경우

양이인공와우 착용자 인터뷰

40대 초반의 기자, 난청기간: 약 20년, 양이 사용 기간: 2년 8개월
“양이 수술 후 초기에는 양쪽으로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양쪽으로 들리는 소리가 동일하게 지각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에는 말소리 듣기가 크게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양이 수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전보다 듣기능력이 훨씬 더 향상된 것을 느낍니다. 특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이 들리고 방향변별은 아직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나 집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어디서 울렸는지 알 수 있으며, 뒤에서 누가 불렀을 때 어느 방향에서 불렀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만 3세 1개월, 첫 번째 수술: 12개월, 두 번째 수술: 24개월, 양이 사용 기간: 1년 [아동의 어머니]
“양이 수술 3개월 후부터 양 쪽 귀의 듣기능력이 비슷해졌고 그 때부터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변별력이 크게 향상된 것 같아요. 양이 수술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언어발달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언어발달 수준이 비슷한 정도가 되었답니다. 양이 수술 전에 소음상황에서는 다소 산만했었는데 양이 수술 후 어린이집 같은 소음상황에서도 집중을 잘 하고 있어요.”

현재 만 9세, 첫 번째 수술: 만 4세, 두 번째 수술: 만 9세, 양이 사용기간: 1년 [아동의 어머니]
“아이가 양이 수술 1개월 후부터 양쪽으로 기계를 사용했을 때 학교에서 훨씬 더 잘 들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수술 시기가 다소 늦어져 수술 후 효과가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듣기훈련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결과, 지금은 학교에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아이도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 [아동] “하나로 들을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놓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양쪽으로 듣게 된 후에는 설명 놓치는 것이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현재: 만 4세 10개월, 첫 번째 수술: 만 1세 8개월, 두 번째 수술: 만 2세 10개월 [아동의 어머니]
“양이 수술 후 뒤에서 부르거나 소음 상황에서 아동의 이름을 부를 때 훨씬 더 잘 반응하게 되었어요. 길거리나 놀이터, 마트 등의 소음상황에서 엄마의 지시를 보다 더 잘 따르며 또래와의 의사소통도 보다 더 수월해 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에서 기계를 한 쪽만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이 시끄러우면 크게 불러도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데, 양쪽 기계를 모두 사용할 때에는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소리의원 인공와우수술 후 청각 재활프로그램

인공와우 수술 후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듣기 수행력 및 청각관련 뇌 영역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리의원에서는 다년간의 인공와우 환자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유소아, 학령전기, 학령기, 성인)에 맞는 인공와우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년간 수술 후 인공와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각재활

아직 언어발달이 더딘 아동들에게는 개별언어치료와 유소아 청능훈련 및 그룹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청각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하고 학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청각재활

성인들의 경우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듣기훈련과 의사소통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인공와우 사용 적응이 되고 듣기 수행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그룹훈련을 통하여 상황별 듣기수행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말소리를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악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양이인공와우 사용자 청각재활

양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경우, 양이청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소음상황에서 말소리를 보다 잘 듣는 훈련과 소리의 방향을 변별하는 훈련이 양이 인공와우 수술 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리 귀 클리닉>에는 이러한 보다 전문적인 듣기훈련을 할 수 있는 청각재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와우 보험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시행일자 : 2018-11-01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상기 1), 2), 3) 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 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 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나. 급여개수

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2)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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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5주차 휴진)
  • 일/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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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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